안전운전 5030 변경 이유
4월 17일 이후 안전속도가 변경된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OECD에서 속도 제한에 대한 권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안전속도를 60km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칠레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전해진다 또한 교통사고 건수는 OECD 국가의 교통사 고량 중 상위권에 속한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50KM로 변경된 후 많은 사고양이 줄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무인교통장비를 투입해 단속에 나설 방침임을 알렸다.
- 5030 변경 이후 효과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부산 천안 충주 등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4월 17일 이후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운영이 이루어졌던 부산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34%가량 줄었으며 도심 평균 이동시간도 60km였을 때보다 2분갸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5030 변경된 내용
일반도로 : 50km
주택가, 이면도로 : 30km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도로, 국도 : 기존 70km~80km 유지
안전속도 5030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하며
이면도로에서도 주택가와 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은 30km로 속도를 제한한다
여기서의 이면도로란 차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는 곳을 말하며 주택가 상가지역 등 여러 곳에 포함된다
- 5030 변경된 후 벌금, 벌점
80km : 30만 원 , 벌점 80점
100km : 100만 원 벌점 100점
100km(3회 초과 시) : 1년 이하 징역 , 면허 취소
- 5030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5030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도로에서의 교통체증, 제한속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안전의식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실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 다라는 비판이 많았으며 사전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에 대한 내용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