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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2심에서 감형 충격적인 이유

예글이 2021. 6. 2. 00:26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물을 제작 하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텔레그램 사건의 중심인 조주 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소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형의 이유가 큰 이슈가 되었다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 빈에게 45년 선고한 1심을 깨고 42년을 선고했다. 

기존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 원의 추징 등은 기존 1심대로 유지되었다 

 

45년에서 42년 조주빈 감형의 이유

2심에서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것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주 빈의 아버지에 노력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1심에서 받았던 45년에서 42년으로 감형되었다 건전했다.

 

재판부에서는 조주 빈에 대해 박사 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 집단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제삼자에게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 근무요원 강 모 씨 

조주 빈과 함께 기소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는 2건의 1심에서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합하여 총 13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