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중 학원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자.
27일 코로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 에게 보상금이 주어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소상공인의 신청소식이 알려지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얼마나 보상이되며 신청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7월 7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 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학원, PC방, 독서실, 헬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
코로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러 소상공인들은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영업손실에 대한 80%를 보상받게 된다는 제도로 기준이 잡혀있다
- 보상금 계산법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를 한 날짜와 80%를 곱해서 계산이 되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 번호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21년 10월27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