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많은 정책들이 변경된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안그래도 높았던 대출의 벽이 2022년이 되며 더욱 높아졌기 때문인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어떤것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자.
최근 대포자, 대출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2022을 맞아 대출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올릴것임을 알렸고 다가온 1월 부터 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다
2022년 변경되는 대출 규제 정리 (1월)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게되면 DSR규제를 받게되는데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연간소득에서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비율이 일정하도록 조율하는것이다.
EX) 대출금액이 총 2억을 넘게 되면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 매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봉의 40%를 넘을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 쉬운설명
예를 들어 기존에 연 4%로 30년만기, 2억원을 대출받게되면 한달에 갚아야 될 돈이 98만원 정도 되니까 일년이면
총 1176만원을 갚아야 된다 하지만 1176만원이 연봉의 40가 넘는다면 추가적인 대출인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은 어렵다는것이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뿐만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되기때문에 앞선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 2억원을 넘게될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여 알고있어야 한다.
2022년 7월 더욱더 강력해지는 대출 규제
2022년 1월부터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 지며 많은 사람들이 반발 하였지만 7월에는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해질 예정이다. 1월 대출 규제일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규제는 7월에 거치며 1억원을 기준으로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다 총 대출금이 1억이 넘을시 DSR 40%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도 올해까지는 DSR규제가 60%에서 50%로 강화 된다. 대출 규제가 강력해지는 이유는 가계 대출을 줄일려는 정부의 신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