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월27일부터 시작되면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대상, 산정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1.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21년 7월7일 기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된다. 21년 7월 7일 ~ 9월 30일 까지의 기간동안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으로 피해가 손실한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은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에서 알아보자 *소기업의 기준(아래 참고)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