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길에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했다. 금지에 이어 서울 경찰청은 자치구와 함께 등하교 시간에 집중 단속을 알렸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시야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금지가 진행된다. 10월 21일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황색실선이 아니라도 주정차는 불법으로 단속대상에 포함 되니 주의 해야한다. 집중 단속 시간 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도 기존 일반도로와 3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대 최소 12만원으로 많은 금액을 과태료로 물게 된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