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의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명의인 별채 중 며느리의 명의인 별채만 압류를 지시했으며 이유는 본채와 정원은 취임전에 이미 명의 이전이 되어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압류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