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최종범은 10월 15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종범은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와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후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로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지만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구하라가 최종범의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있는점과 구하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몰래찍지 않았고 촬영을 제지하지 않은점,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은점을 보고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2심에서는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구속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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