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활동을 방해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이만희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 (김미경 부장판사)는 전자발찌 부착. 보석보증금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주거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면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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