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물을 제작 하여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텔레그램 사건의 중심인 조주 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소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형의 이유가 큰 이슈가 되었다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주 빈에게 45년 선고한 1심을 깨고 42년을 선고했다. 기존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 원의 추징 등은 기존 1심대로 유지되었다 45년에서 42년 조주빈 감형의 이유 2심에서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한 것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주 빈의 아버지에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