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1일 지하철 파업이 예고되었으나, 서울 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적으로 중단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19년 11월 서울교통공사측은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연장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조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말하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12분 연장에 대하여 강한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노조는 파..